본문 바로가기
시골 이야기/생활 정보

건강검진 연장신청 방법

by @##** 2020. 12. 24.

건강검진 연장신청 방법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단계별 거리두기 시행과 행동수칙에 신경 쓰고 있지만 최근 일일 확진자수가 1,000명을 넘긴 현재로서 밖에서 이동하는 것조차 불안 상황 합니다. 이로 인해 건강검진 역시 미루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건강검진 연장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연장신청 방법

일반 건강검진은 20세 이상의 지역가입자 및 직장인가입자(사무직,비사무직) 라면 2년에 한 번 홀수, 짝수 진행 혹은 1년에(비사무직) 한번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기간이 연장되었는데요. 단 지역가입자,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나뉘어 신청방법이 다르므로 아래에서 그 방법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건강검진 연장 신청 

 

특히 사업장 건강검진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다면 사업주뿐 아니라 직장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되니 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맞춰 연장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에 인당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1년에 2회 이상 사업장에서 권했던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직장인 본인에게 부과될 수 있다 합니다.)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사무직)

20년도에 일반 건강검진을 검진기관 및 본인의 사정에 따라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연장 신청 후 21년 6월 30까지 검진을 받는다면 2020년도에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건강검진 연장신청 방법 : 2021년 1월 1일 이후 공단 지사 및 사업장에 추가 등록 신청

  • 공단 고객센터 전화 신청(1577 - 1000)
  • 공단 홈페이지 지사 찾기(www.nhis.or.kr)

직장가입자(비사무직)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20년 일반 건강검진을 검진기관 및 본이 사정에 의해 받지 못한 경우 연장기간 21년 6월 30일 이내에 검진을 받으면 2020년과 2021년 모두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건강검진 연장신청 방법 :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본인 희망 시 2021년 6월 30일 이후 추가 검진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항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공통 검사 본인 부담금 무료  
신체계측 체중,키,허리둘레,혈압,시력,청력 -

혈액검사 빈혈,당뇨병,신장질환(4종),간기능
소변검사 단백뇨 1종
흉부 x-ray 폐결핵 및 흉부질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검사 항목 남성 여성
이상지질혈증 만 24세 이상 4년 마다 한번 남녀
골밀도 만 40세 남녀
B형 간염  - 만 54세/66세 
정신 건강( 우울증 ) 만 20,30,40,50,60,70세 남녀 (10년에 한번)
생활습관평가 만 40,50,60,70세 남녀
노인신체 기능 검사 만 66세,70세,80세 남녀
인지기능 장애 만 66세 이상 2년마다 한번

추가로 암 검진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10% 발생할 수 있으며 만 4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번 ①위암 검사와 여성에 한하여 2년에 한번 유방 암 검사를 , 만 40세 이상이라도 고위험군에 한에 1년에 2회 ③간암 검사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만 50세 이상인 경우 1년에 한번 대장암 검사 만 20세 이상 여성의 경우 2년에 한번 자궁경부암 검사를 무료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검진 연장신청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장 건강검진과 달리 받지 않는다고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므로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리며 홈페이지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골 이야기 >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택시 할증 시간대,요금  (0) 2020.12.31
카카오택시 예약방법  (0) 2020.12.24
구글 드라이브 다운로드 방법  (0) 2020.12.23
윈도우 버전 확인법  (0) 2020.12.22
카카오TV 보는 법  (0) 2020.12.2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