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6.1) 시행에 따라 대상 여부와 함께 어디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방법과 신고 사이트 등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방법, 사이트
※임대 3 법 ~ 전월세 신고제※
정부는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임대차 3 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을 도입하게 됩니다. 작년 7월 세입자가 추가 2년의 계약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①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재 계약 시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는 ②전월세 상한제 시행 후 준비기간 등을 거쳐 21.6.1 ③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는데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벌금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 도의 (군)을 제외한 (시) 지역일 경우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한다면 입주와는 무관하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주셔야 한답니다. 단 군 지역이라 할지라도 수도권에 해당하는 가평, 연천군은 신고대상지역에 포함된다 하니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또 임대료가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일 경우 따로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지만 임대료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 대상자이며 30일 이내의 단기계약이 아니라면 아파트, 다세대 주택과 고시원, 기숙사,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 집 등 대상에 포함되어 전월세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게되므로 임차인이 보호된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이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다 하는데요. 신고가 늦었을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4~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거짓신고는 무조건 100만 원의 과태료라고 하니 이 부분 역시 주의하여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전월세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신고 사이트
전월세 신고방법은 9~18시까지 주택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방문신고를 해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없는 분들이라면 주민센터까지 가는 게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이럴 땐 신고 사이트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온라인 임대차 신고, 전월세 신고제 등의 부동산 거래 신고가 가능한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1)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 매인 화면에서 해당하는 시/도 , 시/군/구 사이트를 찾아 이동해주셔야 합니다.
2)이동한 지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신고서 등록으로 24시간 언제든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3)전월세 신고방법으로는 신고서 등록 전 공동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며 이후 신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공동으로 서명/사인을 한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방법 및 사이트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리며 시행 후에도 1년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시골 이야기 >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데이터 쉐어링이란, 신청 방법 (0) | 2021.06.02 |
---|---|
전화번호 검색 사이트(모르는 스팸 번호) (0) | 2021.06.02 |
제비뽑기 게임 프로그램 (PC/모바일) (0) | 2021.05.26 |
지방세 체납 조회방법 (0) | 2021.05.25 |
싸이월드 아이디 찾기,도토리 환불 (0) | 2021.05.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