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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이야기/생활 정보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by @##** 2021. 1. 4.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세계적으로 힘들었던 2020년이 지나 2021년 1월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소상공인 비롯해 취업준비생까지 불안하면서도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이겨내고자 정부에서는 여러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 정책 중 1월 1일부터 시행된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제도에 속해 있는 정책입니다. 국민취업제도란 (저소득,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에 속하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정부예산으로 지급) 제도입니다. 1월 1일부터 40만 명에게 수당을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하니 아래에서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고용센터 구직신청으로 할 가능합니다. 단 누구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취업제도의 유형 1과 유형 2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한 제1 유형은 15세~64세까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50프로(청년 특례 120% ) 이하에 해당하면서 가구 소득 기준 재산 3억 원 이하, 2년 내 취업경력이 있는 취업경험 보유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가구소득 즉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배우자 및 부모 그리고 자녀의 소득 합산을 말하며 재산 기준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분양권 등을 포함한 3억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취업경험에 있어서도 2년 내에 800시간 혹은 10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하게 되니 해당 조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1 유형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매월 50만 원 * 6개월) 및 취업지원

 

제1 유형에 속하지 않더라도 제2 유형이 있습니다. 제2 유형은 15세 ~69세까지 청년층, 특정계층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중장년층의 경우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소득 기준 60% 이하라면 충족되어 재산과 취업경험은 별도로 보지 않습니다.

 

◎제2 유형 지원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및 취업 활동비 일부 지원 

 

제2 유형은 비록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지만 홀로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집중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신청방법은 거지 주의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은 워크넷 www.work.go.kr/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www.korea-ua.com/ 홈페이지를 접속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해주셔도 됩니다. 참고 이전에 먼저 구직신청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 -> [홈페이지 접속] - [하단 고용복지정책] - [국민취업지원제도] - [클릭 후 이동]

 

국민취업지원제도 -> [홈페이지 접속] - [안내문] - [클릭 후 이동]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워크넷 아이디가 있어야 하며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직신청 후 해당 제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워크넷에 가입 후 꼭 구직신청을 먼저 해주셔야 번거롭지 않으니 이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참여가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 가족관계 증명원, 취약계층 증빙서류가 필요에 따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직촉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해당 내용은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기 바라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항들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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