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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이야기/생활 정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기(2022)

by @##** 2022. 4. 5.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하기(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인 5월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대상자 확인 방법, 지급일, 제외 대상 등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확인하기-포스터
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확인하기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장려하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요건이 충족되는 가구에 매년 근로장려금이 반기분 또는 정기분으로 지급되어 왔고, 요건은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 및 재산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지급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21.12.31 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사실혼을 제외한 배우자,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가

  • 배우자: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일 것 
  • 18세 미만 부양자녀: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을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범위에 포함, 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일 것
  • 70세 이상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단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신청인과 배우자) 총 소득액(근로,*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기타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200만원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21년 보다 가구별 200만 원 증액 

◎재산 요건

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승용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 부채는 제외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1.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2.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할 경우 그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해 평가함(임차 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3. 근로장려금 지금 대상자 확인하기

정확한 확인을 위해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를 조회해 보도록 합니다. 신청기간인 반기(3월과 9월) 정기(5월)에는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손 택스 어플에서 대상자 조회가 가능한데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hometax.go.kr/)

국세청-홈택스-메뉴-화면
출처:홈택스

1)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에서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인 안내 대상 조회해주세요. 

 

국세청-홈택스-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출처:홈택스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 여부와 인증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플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손택스 
hometax
[다운로드]
바로가기
[다운로드]
바로가기

(홈택스와 방법은 동일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분)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15일까지 신청 06월에 지급(추가지급 또는 환수)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15일 까지 신청 12월에 지급(산정액의 35% )

(정기분)

  • 22년 정기분 :2022년 9월 1일 ~ 15일 까지 신청 9월에 지급

5.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단 아래의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이 이루어진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산정금액에서-감액-및 체납충당
출처:국세청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기(2022) 안내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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