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방법
최근 10년 만에 한파를 맞이 할 정도로 추운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만큼은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의 난방을 돌려 체온을 유지해야 하지만 여건이 어려워 힘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부담스러운 난방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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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이용권을 지급하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의 구입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에너지 취약계층 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대 167,000원까지 지원되는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함께 가구원 특성 기준이란 것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 기준의 가구원 특성 기준 한 가지라도 해당되어야 국민행복카드 대상자가 됩니다.
①주민등록 기준 상 노인과 영유아는 각각 1955.12.31 이전/ ②2014.01.01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복지법] 기준으로 등록한 장애인/ ④임신부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⑤중증질환 등 /⑥ 한부모가족/ ⑦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 라도 해당되어야 지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단 보장시설의 수급자이거나 가구원 모두가 장기입원(3개월 이상) 중인 수급자라면 지원 제외 대상이 되며 긴급복지지원법_동절기 연료비/한국 에너지재단_20년 등유나 눔 카드/한국 광해관리공단_20년 연탄쿠폰 중 하나라도 지원을 받았다면 겨울철 바우처 지원이 불가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이 불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인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요.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할 경우 가족/친척/법정대리인/공무원이 대리로 할 수 있음)
신청 후에는 시군구에서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가구원수에 맞춰 지원금액을 산정해 지급 사실을 알리며 이후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하고 배송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20년도 신청기간은 20/05/27부터 ~20/12/31 까지였으며 대상자 여름 바우처는 20/7/1~20/9/30까지 겨울 바우처는 20/10/14~21/4/30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사용기간 동안 발행된 고지서에서 차감 또는 행복카드로 결제 완료)
이에 따라 21년도 신청기간 역시 5월 달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바우처 지원금은 다음과 같으니 이번 20년도 신청기간을 놓친 분들이라면 지원금액을 확인하여 21년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지원금액
1등급 _ 1인 가구 | 2등급_2인 가구 | 3등급_3인 가구 | |
하절기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동절기 | 88,000원 | 124,000원 | 152,000원 |
계 | 95,000원 | 134,000원 | 167,000원 |
(해당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등급에 맞춰 지원되며 요금차감 혹은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지원됩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차감/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방법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리며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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