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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이야기/생활 정보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by @##** 2021. 1. 29.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늘어난 평균수명으로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훗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가입해둔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을 확인하고 노후 자금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국민연금에 관한 팁도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목차]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홈페이지

노령연금 수급연령 및 종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올리는 방법

 

국민연금이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매달 납부함으로써 나이가 들었을 때나 질병에 의한 사망/장애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본인/유족에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아래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홈페이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급이나 납입기간, 대상 등 연금정보에 관한 서비스가 있는 홈페이지 인데요.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www.nps.or.kr/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서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해주세요.

 

▶내 연금 알아보기 페이지에서는 예상연금액 조회나 장애. 유족 예상연금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중 본인이 조회하려는 예사 연금을 선태 해주세요.

 

▶저는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와 국민/개인/퇴직/주택 연금 모두 알아보기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사용자 통합 로그인입니다. 공인인증서/네이버 인증/카카오페이 로그인 중 하나를 선택해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 후 국민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해 예상 연금을 조회합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라 하여 위에서 선택하지 않았던 국민/ 개인/ 퇴직/주택 연금 알아보기(한 번에 조회 하기)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및 종류

출생연도 수급연령 노령연금
노령연금 조기 노령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 - 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 - 60년생 62세 67세 62세
1961 - 64년생 63세 68세 63세
1965 - 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노령연금이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수급 가능한 나이(60세~65세)에 기본연금 및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꾸준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기 수급도 가능한데요. 이 역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 가능한 나이 (60세~65세) 보다 최대 5년을 앞 당길 수 있어요. (단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사항 

*조기 수급은 대신 앞당길수록 원래 받는 금액보다 적게 받게 됩니다.(55세 70% / 56세 76% /68세 88% /59세 94%로 최대 -30%)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신청]으로 국민연금을 재가입하고 가입기간을 늘려 재산정된 연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소득 상관없이 신청 가능)

 

1952년생 이전의 출생자의 경우 60세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 하지만 그 이후로부턴 3년마다 1살씩 늦춰져 최대 65세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나오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올리는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통해 본인이 받게 되는 연금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적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땐 예상 수령액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해당 제도를 희망한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부터 수급연령 상향 적용이(65세) 될 때까지 최대 5년을 전부 연기하거나 일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연기 비율은 50%~90%까지 선택할 수 있고 연금액은 매 1년 당 7.2%씩 올라갑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에는 다양한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데요. 노령연금 외에도 분할 연금이나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관련 사항이 많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아아보기였습니다.(제 글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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