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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이야기/생활 정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by @##** 2021. 1. 27.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세대주 및 20세 이상의 세대원과 직장인 가입자라면 일반 건강검진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단 직장인의 경우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무조건 받아보셔야 해요. 지금부터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와 관려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대상자 조회 이외에도 꼭 읽어보셔야 할 내용들이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목차-

1.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2. 일반건강검진 검사 항목

3.건강검진을 받기 전 주의 사항

 

직장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5년간 위반 횟수(1회 10만 원, 2회에 20만 원 등 사업주에게 부과)나 상황에 따라 과태료가(사업주 1000만 원/직장인 300만 원) 부과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에서 대상자 조회를 알아보려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직장인은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번,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검진을 해야 하는데요. 본인이 대상자인지 헷갈리는 분들이라면 건강 in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먼저 다음 검색창에 검색하여 건강 in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조회뿐 아니라 검진에 대한 결과나 검진기간 역시 찾을 수 있어 해당 홈페이지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아요.)

 

▶접속한 홈페이지에서 방문자별 맞춤 메뉴 > 개인 >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 대상자 조회는 공동 인증서 (구_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처음 방문한 경우라면 먼저 고동 인증서 등록을 해주시고 로그인을 실시해 주세요.

 

▶ 로그인 후 바로 검진대상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무직의 경우 지역 세대주와 마찬가지로 2년 1번 검사를 시행하며 짝수 홀수로 진행됩니다. (20년도에는 짝수였으니 21년도에는 홀수로 진행되겠네요)

 

▶이처럼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검진기관 찾기를 통해 검진이 가능한 기관을 찾아주세요. ( 가능한 기관이더라도 방문하려는 날 검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0년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20년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려다 보니 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에 관련된 포스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yegi-mom.tistory.com/64

 

건강검진 연장신청 방법

건강검진 연장신청 방법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단계별 거리두기 시행과 행동수칙에 신경 쓰고 있지만 최근 일일 확진자수가 1,000명을 넘긴 현재로서 밖에서 이동하는 것조차 불안

yegi-mom.tistory.com

이전에 잠시 설명드렸던 과태료에 따른 해당 상황은 ①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일 년에 2회 이상 안내를 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실시하지 않은 직장인 본인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일반 건강검진 검사 항목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일반 건강검진 검사 항목

공통 검사 항목
진찰/상잠/신장/체중/허리둘레/체질량지수/시력/청력/혈압측정
AST/AKT/감마지티피
공복혈당
요단백/혈청 크레아티닌/혈색소/e-GFR(신사구체여과율)
구강검진
흉부방사선촬용 
연령별 등에 따른 검사 항목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HDL/LDL 콜레스테롤 등)  남자 만 24세/28세/32세,여자 만40세/43세/48세 
B형간염검사 만 40세 단 보균자와 면역자는 제외
치면세균막검사 만 40세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만 20세80~70세 (10년 마다)
생활습관평가 만 40세~70세 (10년 마다)
노인신체기능 검사 만 66세/70세/80세
인지기능장애검사 만 66세 이상일 경우 2년에 1회 

무료로 진행되며 암건진의 경우 본인에게도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과 확인검사라 하여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한해 일반 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병원에서 확진 검사와 진료를 실시합니다.(상급종합, 종합 병원 제외)

 

 


  건강검진을 받기 전 주의 사항

몸에 대한 이상 신호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검진하는 중요한 날인 만큼 건진 전날 저녁 9시 이후로는 금식이 필요하며 검진 당일 아침 식사를 비롯해 물 등 모든 음식을 삼가도록 해야 합니다.(최소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보다 정확한 검사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건강검진을 실시 했다면 결과에 대해서는 15일 후 검진기관에서 문진표를 우편이나 메일로 발송해준다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리며 정확한 내용은 대상자 조회(www.nhis.or.kr/)를 한번 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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